[jmb방송=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메일 : gracejmb@daum.net>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