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b방송=김민정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규모가 작거나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평가인증제’를 ‘평가의무제’로 전환,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 항목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면서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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