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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방송=김은해 기자]24일은 SK케미칼 전 직원 최 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면서, 옥시(RB코리아)앞 조덕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403번째 사망자 시민분양소농성장이 철수되는 날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은 그 사이 4명의 사망자가 늘어 1407명이 되었다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의 사망자수가 1407명으로 알려진 24일 본지의 기자는 관계기관의 모씨를 만나 그의 사견을 들었다.
그는 이건 저의사견입니다. 로 시작된 대화의 내용을 정리했다.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의 단체가 19개나 생겨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는 의미일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법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요건만 맞으면 단체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야 누가 말 할 수 없는 부분이며, 만든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 “가슴 아픈 일이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정부용역보고서에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의 수가 약50만 명 될 것 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까지 약 6300여명의 접수인원외에 더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피해자를 찾는 일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실질적 행위자,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회사대표 이런 사람들은 대표일 뿐 그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고 대기업은 이 문제의 원흉이기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기업도 잘못하고 정부도 잘못했다면 도덕적으로나 인륜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고통을 보면서 울 때도 많고 일이 힘들 때도 많지만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진상규명특별법 제1장 총칙 (제2조 4항)의내용에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항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명시되어 있는 법 이법이 포괄적으로 건강상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하면,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주장 모두 인정해라에 부합된다. 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분들이 검토해서 피해규제위한 법안을 잘 만들어야지 포괄적 명시가 되면서 많이 힘이 들지요.
그럼 피해자들의 목소리 피해자 환자들의 다양한 병을 다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다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10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때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 한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는데 앞으로 송토의 창구를 많이 만들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요.?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위해 여러 차례 잡혀져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몇 분들의 모임인지 전체의 소리를 듣기 위함인지는 잘 모르지만 전체적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해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이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가 최초 개발 판매된 이후 2006년 미상 호흡부전증 환자 이후 2011년 역학조사 요청으로 2012년 동물실험역학조사발표 2013년 14년 가습기살균제폐손상 환경성질환 인정 첫 판정결과 발표 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독일의 경우 규명을 찾아내고 해결하고 마무리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이 정해진 상황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제방안까지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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