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는 휴무다.
따라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마찬마지다.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공공성을 지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정상 진료를 한다.
그러나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도 정상 근무를 한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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