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박한수 | 기사입력 2019/05/01 [10:07]

근로자의날 은행,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박한수 | 입력 : 2019/05/01 [10:07]

▲ sns 사진캡처     © jmb방송


[jmb방송=박한수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은행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는 휴무다.

 

따라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마찬마지다.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공공성을 지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정상 진료를 한다.

 

그러나 자영업에 속하는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근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도 정상 근무를 한다.

<이메일 : khh93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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