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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이같이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한사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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