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b방송=김민정 기자] 법원이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인 김씨(30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정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요양급여 신청이 거부됐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어 “쓰러진 날에는 김장 행사에 사용할 절임 배추가 입고될 예정이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그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9월 이후 추석 행사와 김장 행사가 이어져 김씨의 업무가 더 가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 이상을 일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마트 출입문의 개방과 폐쇄를 위해 70분 더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과 행사·매장기획을 담당하던 직원 1명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해당 업무를 모두 떠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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