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b방송=김민정 기자] 경로당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발의됐다.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는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가 늘 부족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양곡 기부자가 있거나 냉난방비를 절약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남게 되면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는 사용목적 구분이 모호하여 어르신들이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의 '최근 3년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및 반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은 2015년 18억8천7백만원, 2016년 25억8천만원, 2017년 23억9천6백만원으로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운영비,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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