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이 구청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거 전 시의원 의정 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이때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선 "몇몇 지인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맞다"면서 "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어제(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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