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3개월여 앞둔 지난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10곳의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시청 사무실 방문은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 전 의원의 재판에서는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저작권자 ⓒ 인디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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